8월 마지막 주는 로보택시 산업에서 기술 시연이 뉴스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주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번 주의 주요 사건은 하나같이 차량이 얼마나 잘 달리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누가 허가하고, 그 주행의 원가를 누가 통제하며, 도로 위에 몇 대를 올릴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내려보냈고, 미국에서는 네바다주가 12개월간 최대 8,000대라는 허가 총량을 열었으며, Waymo는 자사 로보택시에 이미 탑재되어 있던 5나노 자체 설계 반도체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 01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월 26일)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되어,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따라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기 단위였던 지정 주기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 02서울시 자율주행 호출 플랫폼 차기 사업자 모집 마감 (8월 24일) (티머니·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차, 쏘카 계열이 3,000대 규모로 성장할 시장의 호출 계층을 두고 경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03테슬라, 로보택시 운영시간 주 7일 06시~22시로 확대 (8월 27일) (하루 전인 8월 26일에는 무감독(unsupervised) 운행 차량이 “훨씬 많아졌다”고만 밝히고 구체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월 3일 사이버캡 공개를 앞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읽힙니다.)
- 04Waymo 자체 설계 5나노 반도체 공개의 파장 확산 (TSMC 5나노 공정, 1,000 TOPS급 연산 성능. 차량 한 대당 하드웨어 원가를 2만~2만5천 달러로 추정하는 분석이 이어지며 논점이 성능에서 원가로 이동했습니다.)
- 05네바다 클라크 카운티, 12개월간 최대 8,000대 상업 운행 허가 발효 (테슬라 5,000대, Waymo 1,000대를 포함한 허가 총량이 열렸습니다. 단일 카운티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무인 공급 승인입니다.)
- 06NHTSA, 2028년 안전 규칙 시한과 Zoox 예외 승인의 병존 (연방 규칙은 2028년을 목표로 제정 중인데, Zoox는 연 2,500대 규모 예외 승인으로 이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외가 규칙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핵심 판단
이번 주, 산업의 질문은 “누가 더 잘 달리는가”에서 “누가 허가하고, 누가 원가를 통제하며, 누가 공급 총량을 결정하는가”로 옮겨갔다.
8월 마지막 주는 로보택시 산업에서 기술 시연이 뉴스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난 주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번 주의 주요 사건은 하나같이 차량이 얼마나 잘 달리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을 누가 허가하고, 그 주행의 원가를 누가 통제하며, 도로 위에 몇 대를 올릴지를 누가 결정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내려보냈고, 미국에서는 네바다주가 12개월간 최대 8,000대라는 허가 총량을 열었으며, Waymo는 자사 로보택시에 이미 탑재되어 있던 5나노 자체 설계 반도체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세 사건은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층위에서 벌어졌지만 하나의 구조를 공유합니다. 권한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범 구역의 지정 권한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산 원가의 통제권은 범용 반도체 공급자에서 서비스 운영자 자신에게로, 그리고 공급 총량의 결정권은 — 적어도 한국에서는 — 기존 운송 면허 체계와의 협상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산업의 승부처가 주행 성능이라는 공학의 영역에서 제도 설계와 원가 구조라는 경영·정책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실무적 함의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앞으로 로보택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성능 지표가 아니라, 마일당 원가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와 기존 운송 면허 체계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두 개의 질문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테슬라 사이버캡(Cybercab) 공개와 서울시 자율주행 호출 플랫폼 사업자 선정은 각각 그 두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안이 될 것입니다.
섹션별 핵심 판단
▪ SECTION 01 · 비즈니스 모델·플랫폼 경쟁
로보택시 경쟁은 주행 성능 단계를 지나 마일당 원가 경쟁에 진입했습니다. Waymo의 자체 실리콘과 Tesla의 공격적 요금은 같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해법입니다.
▪ SECTION 02 · 규제·정책
규칙 제정이 늦어질수록 예외 승인이 사실상의 규칙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예외로, 한국은 법 개정으로 같은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 SECTION 03 · 노동 전환
한국에서 무인 공급의 첫 관문은 기술 인증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기존 면허 가치를 보전하는 설계가 도입 속도를 결정합니다.
▪ SECTION 04 · 도시 거버넌스
지정 권한을 내려보내는 일과 관리 역량을 내려보내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전자를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