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5.03 · 일요일Vol. D-123
중국 자율주행 신규 허가 일시 중단 (4/29) — 광역 SPOF 통제 모델의 정책적 함의
EXECUTIVE SUMMARY
오늘의 정책 지형은 "기술이 앞서가고 제도가 뒤따라가는" 익숙한 구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영국은 4월 1분기 자율승객서비스 규제를 확정해 봄부터 무인·유인 모든 형태의 파일럿을 합법화했고, EU는 7월 6일부터 ADAS 전면 의무화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UNECE는 6월 23-26일 WP.29 회의에서 글로벌 통일 규정을 표결한다. 미국 USDOT가 1월 RFC를 통해 이미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6월 채택은 사실상 확정 시나리오로 통하고 있다.
TODAY'S HIGHLIGHTS
- 01중국 자율주행 신규 허가 일시 중단 (4/29) — 광역 SPOF 통제 모델의 정책적 함의
- 02영국 자율승객서비스 규제 봄 발효 — "원격관제사 면허"라는 새 직업 범주 등장
- 03EU 7/6 ADAS 의무화·UNECE 6월 글로벌 표결 — 한국 형식승인 정합화 시한 도래
- 04한국 H2 2026 Sangam 레벨4 무인 로보택시 3대 — 시범 단계 정책 패키지 설계 임박
FULL ANALYSIS · MEMBERS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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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 01
노동 전환 — 5,000~10,000 일자리 vs. 원격관제사 신직역 출현
- ANALYSIS · 02
원격관제 — "영국형 면허"가 던지는 한국 제도설계 과제
- ANALYSIS · 03
공공교통 — "보충재 vs. 대체재" 논쟁의 한국적 해법
- ANALYSIS · 04
글로벌 규제 정합성 — UNECE 6월 표결 이전에 해야 할 일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