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4.14 · 화요일Vol. D-104

SELF DRIVE Act 2026 발의 — 자율주행 전용 연방법 초당파 발의

EXECUTIVE SUMMARY

2026년 4월 둘째 주, 자율주행 정책 환경은 '규제 부재'에서 '규제 경쟁'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SELF DRIVE Act 2026이 초당파적으로 발의되어, 60년 된 국가교통안전법에 자율주행 전용 장(章)을 신설하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핵심은 주(州) 단위 규제의 연방 선점인데, 자율주행 화물트럭의 주간 상업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규제 자율성과의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TODAY'S HIGHLIGHTS
  • 01SELF DRIVE Act 2026 발의 — 자율주행 전용 연방법 초당파 발의. NHTSA 권한 강화 + 주 규제 연방 선점
  • 02UN ADS 글로벌 기술규정 승인 — UNECE, 10년간 개발한 안전 사례(safety case) 접근법 채택
  • 03우한 장애와 원격관제 규범 공백 — 100대 동시 정지가 원격관제 인력·시스템 기준 부재를 부각
  • 04노동 전환 쟁점 부상 — 400만 일자리 영향 전망 속 교통 노동계, 인력개발 의무화·국가센터 설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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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SELF DRIVE Act 2026: 연방 선점의 정치경제학

  • ANALYSIS · 02

    UN ADS 글로벌 기술규정과 규제의 상호 호환성

  • ANALYSIS · 03

    원격관제의 규제 공백과 우한 사건의 교훈

  • ANALYSIS · 04

    자율주행과 노동 전환: 400만 일자리의 정치경제학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