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4.29 · 수요일Vol. D-119

영국 “자율주행 승객 서비스 규정” 5월 시행 — 안전운전자 없는 유료 운송 면허 체계 도입

EXECUTIVE SUMMARY

정책의 시계가 산업의 시계보다 한 박자 늦게 가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2026년 4월의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오히려 산업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자율주행차법(2024)의 하위 규정인 “Automated Passenger Services” 제도를 2026년 봄부터 시행한다. 이는 안전운전자 없이도 유료 승객 운송 면허를 발급하는 체계로, Waymo가 9월 런던 상업 서비스 개시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 EU는 UNECE 고도자율주행 규정이 회원국 법체계로 직결되는 시점을 2026년 중반으로 설정했다.

TODAY'S HIGHLIGHTS
  • 01영국 “자율주행 승객 서비스 규정” 5월 시행 — 안전운전자 없는 유료 운송 면허 체계 도입
  • 02Tesla · Waymo, 원격관제 인력 규모 공개 거부 — Markey 상원의원 질의에 7개사 모두 함구
  • 03캘리포니아 DMV, 원격관제 센터 역외 이전 허용 — 미 면허 요구 폐지로 노동시장 재편
  • 04서울 상암 L4 무인 로보택시 하반기 시범 — 8개 지자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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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 자율주행 노동시장의 분화 — 운전직에서 원격관제직으로

  • ANALYSIS · 02

    ◎ 가격경쟁의 도래 — 도시 교통 요금체계의 재편

  • ANALYSIS · 03

    ◎ 사고 책임의 재구성 — 영국 AV법의 의미

  • ANALYSIS · 04

    ◎ 도시 파일럿의 “선정 권력” — 한국이 던질 카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