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8.15 · 토요일Vol. D-227
미 연방, 차량 적법성은 일괄 처리 — 운행·요금 권한은 여전히 주·시에 잔류
EXECUTIVE SUMMARY
로보택시 정책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제도 위에 얹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7월 30~31일 NHTSA의 조치를 통해 차량 자체의 적법성 문제를 연방이 일괄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고, 로보택시에 대한 첫 상업용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운행 허가·요금·보험은 여전히 주와 시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실제 확산 속도는 지방정부의 수용 태도가 결정합니다. 한국은 다른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TODAY'S HIGHLIGHTS
- 01미 연방, 차량 적법성은 일괄 처리 — 운행·요금 권한은 여전히 주·시에 잔류
- 02국토부, 무인 허가 최소 주행실적 1만 5,000km 제시 및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제도화 추진
- 03택시업계, 자율주행 사업자에도 기존 면허 요건 적용 요구 — 통합 설계 논의로 전환 가능
- 04원격관제 인력의 국경 간 이동 — 필리핀 등 해외 배치 확산, 법적 지위 공백 부각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면허 체계를 토대로 한 통합 설계 — 조정 비용의 경제학
- ANALYSIS · 02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 — 국경을 넘는 노동의 공백
- ANALYSIS · 03
규제 아비트라지와 그 청구서 — 걸프 모델의 함의
- ANALYSIS · 04
공공교통과의 요금 관계 —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택시업계 보상·전직 패키지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DB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