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POLICY BRIEFING2026.08.23 · 일요일Vol. D-235

네바다주, 사업자별 대수 상한을 명시한 총량 허가 방식 채택 — 진입 규제의 재설계

EXECUTIVE SUMMARY

8월 하순의 정책 지형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네바다주 교통청이 8월 20일 테슬라·웨이모·우버에 내준 상업 로보택시 허가입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허가 자체보다 허가의 형식에 있습니다. 당국은 사업자별로 12개월간 운행 가능 대수의 상한을 각각 명시했습니다. 테슬라 5,000대, 웨이모 1,000대, 우버 1,000대로 합계 최대 7,000대입니다. 무인 차량은 인건비 제약이 사라져 이론상 공급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데, 규제 당국은 그 앞에서 대수 상한이라는 고전적 조정 장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TODAY'S HIGHLIGHTS
  • 01네바다주, 사업자별 대수 상한을 명시한 총량 허가 방식 채택 — 진입 규제의 재설계
  • 02NHTSA 면제 규정 개정 — 시제품 예외에서 상업 배치 조건부 승인으로 무게중심 이동
  • 03원격관제 인력의 역외 배치 확인 — 안전 임계 직무의 법적 지위 공백
  • 04국내 시범운행지구 34개 구역, 지자체 수시 지정으로 권한 이양 — 통합 설계 과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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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총량 허가의 재발견 — 규제 후퇴가 아니라 조정 장치의 복원

  • ANALYSIS · 02

    면허 가치 보전과 무인 공급의 통합 — 설계의 세 가지 축

  • ANALYSIS · 03

    원격관제사의 법적 지위 — 새로운 직역이 만든 제도 공백

  • ANALYSIS · 04

    공공교통과의 관계 — 대체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면허 기반 통합 운영 모형 설계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 및 배치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데이터베이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