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RIEFING2026.09.21 · 월요일Vol. D-264
국내 로보택시 사회적 협의체, 표결권 편중 논란 — 택시단체가 6석 중 절반 차지, 렌터카연합회 참여는 부결
EXECUTIVE SUMMARY
로보택시를 둘러싼 규제 지형은 국가마다 뚜렷이 다른 경로를 걷고 있다. 미국은 연방(NHTSA)이 차량 안전 인증을 맡고 주 정부가 면허·등록·보험 등 운영 규율을 담당하는 이원적 분업(SELF DRIVE 법안)과, 총량 대신 사업자별 상한을 부여하는 방식(네바다)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조 아래 자국 기업이 내수에서 먼저 규모를 키운 뒤 해외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법상 한정면허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 택시면허 사이의 정합성을 놓고 아직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토교통부·학계·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 중이다.
TODAY'S HIGHLIGHTS
- 01국내 로보택시 사회적 협의체, 표결권 편중 논란 — 택시단체가 6석 중 절반 차지, 렌터카연합회 참여는 부결
- 02네바다, ‘총량제’ 대신 ‘사업자별 쿼터’ 방식 채택 — 신규 공급 통제의 제3의 경로로 주목
- 03SELF DRIVE 법안 재발의 — 연방 안전인증과 주(州) 운영면허를 분리하는 이원 모델 제시
- 04바이두 우한 ‘플릿 동시 정지’ 사고 — 안전 거버넌스가 차량 단위에서 함대 단위로 이동해야 할 근거
FULL ANALYSIS · MEMBERS ONLY
INCLUDED IN FULL EDITION
- ANALYSIS · 01
로보택시 면허의 법적 이중구조 — 한정면허와 여객운수법의 충돌
- ANALYSIS · 02
국제비교가 주는 시사점 — 면허체계를 경로로 삼은 이행모델
- ANALYSIS · 03
노동전환의 정치경제 — ‘제2의 타다’를 막는 조건
- ANALYSIS · 04
안전 거버넌스의 재설계 — 차량 단위에서 함대 단위로
- ANALYSIS · 05
관련 학술·정책 연구 동향 · 3건
- ACTION · 01즉시
원격관제사 법적 지위 연구 착수
- ACTION · 026개월
기존 면허 가치 보전형 이행설계 마련
- ACTION · 039개월
공공교통-로보택시 요금·노선 모델링
- ACTION · 0412개월
글로벌 규제 비교 데이터베이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