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빌리티&플랫폼 협회
02 · DSP · REMOTE OPERATIONS

DSP · 원격관제

주행사업자(DSP) 제도, 관제센터 요건, 운송사업자와의 역할 분담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와 실제 주행을 책임지는 사업자가 나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주행을 맡는 사업자(DSP)를 제도 안에 어떻게 두고, 원격관제와 사고 대응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를 핵심 과제로 다룹니다.

핵심 쟁점
  1. 01DSP의 법적 지위와 등록 요건
  2. 02원격관제·원격지원의 기준
  3. 03차량 소유자·DSP·운송사업자 간 책임 분담
  4. 04택시업계가 DSP로 참여하는 경로
OUR WORK

협회 연구·활동

연구용역
  •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념 정립 및 차별성 검토」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6
  • 「개인택시산업 자율주행 전환 모델 및 면허 자산화 기반 제도개선 연구」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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